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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예술활동 준비금이란 소득이 적은 예술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2024년도부터 창작지원금에서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상반기,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던 것을 1년 1회로 변경되어 상반기에 조기지급된다고 하니 공고일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셔서 놓치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 

     

    신청방법 & 지원조건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안내는 문체부(www.mcst.go.kr)와 복지재단 누리집(www.kawt.kr)을 통해 공고됩니다. 신청기간 등의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다음 달인 3월 중으로 공고된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, 공고 전 준비해야 될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?

     

    올해 106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예술인 지원금은 20000명의 예술인에게 지원되는 예술활동 준비금3000명의 신진예술인에게 생애 1번 지원되는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이 2가지로 나뉩니다.

     

    이 2가지 지원금의 신청인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여야 합니다. (1인가구 기준 267만 4000원 이하) 신청 전에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해야 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준비 할 서류

    • 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공, 조회 동의서
    • 부정수급, 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
    •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
    •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

    지원금액 & 지원내용

    지원금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이 진행됩니다. 지원금액과 지원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예술활동 지원금 

    • 기준 중위소득 120%(1인가구 기준 267만 4000원) 이하인 2만 명의 예술인에게 예술활동 준비금 300만 원 지원
    • 기준 중위소득 120%(1인가구 기준 267만 4000원) 이하인 3000명의 신진예술인에게 생애 1번 창작준비금 200만 원 지원
    • (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&신진예술인)

     

    사회보험 가입

    •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 운영
    •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(50%)와 국민연금 보험료(30~50%) 지원

     

    주거

    •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에 60 가구 입주
    • 올해는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서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

     

    자녀 돌봄 

    • 야간이나 주말에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술인 자녀 돌봄 센터 2곳 운영(서울 종로구, 마포구)
    • 24개월 이상 된 10세 이하 자녀를 둔 예술인들은 돌봄 센터에 문의 후 사전예약을 통해 무료로 돌봄 지원

     

    각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✅ 누리집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