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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초연금 신청하기 전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헷갈리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모의계산 방법과 신청방법,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아래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클릭하셔서 신청 전 기초연금 수령자여부를 자가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.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하신 후 각각 빈칸에 소득,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기초연금 신청, 신청서류

     

    필요 서류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분증

   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 등

     

    기초연금 지급받을 본인계좌의 통장사본

  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모두 동의한다면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무관합니다.

     

  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

  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자격이 없어도 소득, 재산 조사 대상이 됩니다. 따라서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 

     

    (해당자에 한해) 전, 월세 계약서

     

    신청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소득재산 신고서,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

    위의 서류들은 읍, 면, 동 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도 구비되어 있어서 방문해 작성하셔도 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궁금하다면?

     

   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모의계산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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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방법

    기초연금 신청은 연중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 신청 가능일로부터 한참 지나 늦게 신청하시면 그전에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놓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가능한 시기가 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전국 읍, 면,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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